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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의 섭외 관계 조정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다.
국제 사법의 섭외 관계 조정 방법은 주로 간접 조정이다.

국제 사법은 섭외 민사 관계의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데, 각국이 가장 먼저 채택한 방법은 충돌 규범을 통해 다양한 성격의 섭외 민사 관계 규정에 적용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관련 민사관계가 적용되는 국가의 법률을 지적한 것일 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조정 역할을 했을 뿐이다.

섭외 민사관계에서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련 국가가 국제조약을 통해 통일된 실체성 규범을 제정하여 민상법의 차이를 통일시켜 관련 민사관계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충돌을 없애고 다른 나라의 국내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피한다. 결론적으로, 국제 사법이 섭외 민사 관계를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충돌 규범이다. 국제 사법이 섭외 민사 관계를 조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통일실체법이다.

사적 국제법에서 외국 관련 민사 관계의 법적 적용:

우리나라'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36 조는 부동산물권이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동산물권이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적용 법률 사실이 발생할 때 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응?

우리 나라는 물권의 법률 적용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했지만 원칙적으로 둘 다' 물건의 소재지법' 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산물권의 법적 적용에서만 당사자에게 자주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물건의 소재지' 에 대한 시간 제한, 즉' 법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의 물건의 소재지' 를 부여한다. "법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 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조항을 이해하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