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조례에 따르면:
제 41 조? 토지 사용권이 만료되면 토지 이용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 본 조례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재체결하고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제 42 조? 국가는 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사용권을 앞당겨 회수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사회 공익의 필요에 따라 국가는 법정 절차에 따라 앞당겨 회수하고 토지 이용자의 사용 연한과 토지 개발 이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규정:
제 17 조?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규정과 도시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개발, 이용, 운영해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시정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고, 벌금, 무보수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제 47 조?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토지사용자가 이전, 해산, 철회, 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토지 사용을 중단한 경우, 시, 현인민정부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응?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 위해, 시, 현 인민 정부는 도시 건설 발전의 필요와 도시 계획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응?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때, 시와 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인민망 -40 년 재산권 상업 아파트 만료 후 정책은 어떻습니까?
영강현 천연자원국-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