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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과 양어머니는 어떤 관계입니까?
법률 분석: 의붓아들과 양모는 법적으로 허구적인 혈연관계이다. 허구의 혈육은 혈연관계나 직접 혈육관계가 없지만 법에 따라 혈육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친족을 가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혈연관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준혈연' 또는' 법정혈연' 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전에서 확인된 허구 혈육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부모, 자녀 양육, 다른 하나는 자녀 양육, 양부모의 근친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부모와 계자녀, 계형제자매다. 봉양하지 않는 계부모, 계자녀, 의형제자매는 인척이지 허구의 혈육이 아니다. 의붓아버지, 계모, 양육교육의 의붓자녀의 권리와 의무는 민법의 부모 자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계부모와 계자녀는 혈연관계가 없고 법적 관계일 뿐, 이런 관계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해제될 수 있다. 계자녀와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없앨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는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