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라는 단어 중' 대륙' 은 유럽 대륙을 가리킨다. 따라서 유럽법계라고도 불린다. 현재, 이 법률 제도는 주로 유럽 대륙의 국가 (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에 의해 채택된다. ) 및 해당 국가의 영향을 받는 기타 국가 (예: 일본).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라고 불리는데, 그 주요 역사적 연원은 고대 로마제국의 법이다. 나중에 유럽 중세 말기 (즉 르네상스 이전 약 12 부터 15 세기) 에 로마법은 유럽 대륙에서 다시 한 번 중시되었다. 18 세기에는 유럽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각종 법률 지점의 규범을 나열하려고 법전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유럽 법체계는 성문법이라고도 불린다.
Mainland China 는 대륙 (소련/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채택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계, 민법계, 법전계 또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불리며 고대 로마법 전통을 계승하고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례를 모방하여 세운 법제도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홍콩과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법계, 일반법계 또는 판례법계라고도 하는 일반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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