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 회의에서 당보 당간지와 당의 정책 논의에 참여한다. 등등.
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 헌장 제 4 조 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당의 일에 대한 건의와 조치를 제시하다.
2. 당 회의에서 어떤 당 조직과 어떤 당원도 비판하고, 어떤 당 조직과 어떤 당원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겼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긴 당원에게 처벌을 받고, 무능한 간부의 교체를 요구하다.
3, 선거권 행사, 피선거권, 피선거권.
4.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한 처분이나 감정 결정을 논의할 때, 나는 참여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당원들은 그를 위해 증언하고 변호할 수 있다.
5.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단호하게 집행한다는 전제하에 유보를 선언하고 당의 상급 조직과 중앙 정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6. 당의 상급 조직 및 중앙 정부에 요구, 불만 및 고소를 제기하고 관련 조직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중앙에서 중앙까지 각급 당 조직은 모두 당원의 상술한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