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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종료 시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까?
집행이 끝난 후에는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집행 절차에서 법원은 압류, 동결, 할당, 가격 변경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집행이 끝나면 법원은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인민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