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협력협정 발효의 조건과 형식은 무엇입니까?
민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주식협력협정의 발효조건은 1 이며,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게다가, 상술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당사자는 유효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민법전' 제 490 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제 502 조 제 502 조 1 항은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법행위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민법전 제 143 조가 유효하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법전 제 490 조 1 항, 당사자가 계약 형식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민법전 제 50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