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노동계약법 시행세칙' 에 해당하며 전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3.' 직원 유급 연휴가 조례' 와' 기업직원 유급 연휴가 시행 방법': 근로자의 휴식휴가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적극성을 동원하기 위해' 노동법' 과' 공무원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4.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5. 노동계약을 위반하고 해지하는 경제보상방법: 노동계약을 위반하고 해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기준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조치.
6.' 노동보장감사조례':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와 규정을 관철하고 노동보장감독을 규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행정법규입니다.
7.'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사회보험조사를 규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