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민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업무 부서와 카운티 수준 이상의 인민 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제안,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며 관련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전 단락에 규정된 형식은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민원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