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고온비 납부 기준: 야외 작업자는 한 달에 300 원입니다. 실내공은 한 사람당 한 달에 200 원, 업무성질은 실외와 실내가 번갈아 진행되거나, 주요 근무시간은 실외에서, 고온난로 앞에서 일하며, 실외로 간주한다. 릴리즈 시간은 4 개월 (6 월, 7 월, 8 월, 9 월) 입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일최고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때 기업은 근로자의 야외 작업을 누적하여 6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 (예: 중노동 20 분, 중노동 30 분, 경노동 40 분) 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내에 야외 작업을 배정할 수 없습니다. 4. 일최고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경우 기업은 교대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가 35 C 이상의 고온날씨 기간 동안 야외 노천 작업과 기온 33 C 이상의 작업장 작업에 종사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방서냉각 관리 방법' 제 5 조 용인 단위는 건전한 방서냉각 제도를 세우고, 고온작업과 고온기상 작업의 노동보호 작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