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기구, 즉 법률기관은 사회분업과 진보의 산물이다. 고대 동양 노예 사회에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없었고 사법권과 행정권이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군주는 최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왕실 판사에게 사건을 심리하도록 위임했다.
중국에서는 법원 (대리국, 사구) 에 사법전문 관료가 있지만 지방급에는 사법과 행정의 구분이 없다. 봉건 중국에서는 사법과 행정이 분리될 수 없고, 황제는 입법, 행정, 사법을 하나로 모았다.
중앙정부가 설립한 전임 사법의 관사와 기관 (예: 형부, 대리사, 도찰원 등). ) 일반적으로 행정 공무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행정관이 사법을 담당하고 하향식 법원 시스템은 없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는 사법기능이 처음에는 행정기관에 의해 행사되었지만 법원 조직은 더 일찍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테네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정권 조직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