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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방역법 제 3 장
제 26 조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검사 검역, 전염병 연구 진단,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즉시 현지 수의사 주관부, 동물 위생 감독기관 또는 동물병 예방 통제기관에 보고하고 격리 등의 통제 조치를 취하여 동물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개인이 동물의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보고를 받은 단위는 제때에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 27 조 동물 전염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서 책임진다. 이 가운데 중대 동물 전염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서 인정하고 국무원 수의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8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국무원 및 군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와 동급 위생 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조약, 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나 무역상에게 중대한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처리 상황을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29 조 국무원 수의사 주관부는 제때에 사회에 전국 동물 전염병을 발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에서 본 행정구역 내 동물 전염병을 발표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동물 전염병을 발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물 전염병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늦추고, 누락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동물 전염병을 숨기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늦추고, 다른 사람이 동물 전염병을 보고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