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잣대로 사회생활을 측정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바로 법치다. 법치는 국가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통치사회에서 법률의 주도적 지위를 강조하고, 법률 규범과 사회생활을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법치사회에서 법은 사회생활의 최고 준칙이며 개인과 조직 모두 준수해야 한다.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의 구속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치의 목적은 사회 안정과 조화를 확보하고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 생활을 규범화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한다. 동시에 법치는 시민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시민의 역할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한다.
법치의 실현에는 다각적인 노력과 보장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는 건전한 법률 체계를 세우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법제교육과 보급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소양을 제고하고, 시민의 법률적 신앙을 강화하고, 법률의 의식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감독과 사법독립을 강화하고, 법률이 공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사회공정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잣대로 사회생활을 측정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이다. 법치를 실행해야만 사회생활을 더욱 질서 정연하고, 공정하고, 조화롭게 하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