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촌택지관리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택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나 단체건설, 이전, 재해 등으로 인해 이전하거나 재건해야 하는 것.
(2) 도시, 마을, 집진 계획 또는 구촌 개조를 실시하여 철거를 조정해야 한다.
(3) 기존 택지 면적이 본 방법에 규정된 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개조나 확장이 필요하다.
(4) 이미 입가구 조건에 부합하고 이 방법으로 규정된 정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존 주택지 면적에 대해 개축, 확장이 필요하다.
(5)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도입하거나 채용한 전문 기술자는 확실히 농촌에 정착해야 한다.
(6) 퇴직노동자, 제대군인, 화교, 교민 부양, 홍콩, 마카오 동포가 합법적인 증명서로 원적지로 돌아가 정착하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기타 규정. 이후 집을 짓는 신청 과정은 기존 택지에 집을 짓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향진 정부의 1 심 통과 후, 현 (시, 구) 주택과 도심 계획 건설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야 향촌 건설 계획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새로운' 토지관리법' 제 62 조 제 1 항에 따르면 농촌 촌민들은 단 하나의 택지 (1 가구 1 가구) 만 가질 수 있으며,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