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미터 이하는 부동산증에 기록되지 않는다.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 발표한' 주택측량규범' 에 따르면 주택건축면적은 발코니, 복도, 지하실, 실외 계단 등을 포함한 외벽 (기둥) 이상 각 층의 외곽 수평 투영면적입니다. , 구조가 견고하고 높이가 2.20m (2.20m 포함) 이상인 영구 건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2.2 미터의 높이를 경계로, 일반적으로 2.2 미터 이하의 다락방은 부동산의 개념을 구성하지 않고 액세서리로만 부동산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2 미터 이상 측량 보고서를 보다
다락방이 첨탑형이고 일부 면적이 2.2 미터 이상이면 부동산증의 면적은 부동산국이 자질이 있는 측량기관에 의뢰해 측량한 것으로, 개발자가 직접 거래를 할 때 이미 완성되었다. 높은 부분이 건축 면적인지 아닌지는 원래 측량 기관의 측량 보고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영역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중고 주택 시장에 진입하면 집주인은 중고 주택 거래 계약에서 부동산증의 건축 면적 (즉 다락방 등 부속물 제외 면적) 으로 면적 조항을 입력할 수 있을 뿐, 계약의 보충 조항을 통해 주택과 다락방의 불가분성과 다락방의 면적과 높이를 명시할 수 있다. 집값에는 구매자가 불진권증을 이유로 단가를 변환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