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제 34 조 * * * 법률, 행정법규는 데이터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5 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국가안보를 지키거나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목적으로 자료를 얻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 조직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그림 설명을 입력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최대 18 자).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은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 또는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외국 사법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이 제기한 자료 제공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국내 조직과 개인이 외국 사법이나 법 집행 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에 저장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