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25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증을 신청하면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의 공증처에 행위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 있는 곳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탁, 성명, 증여, 유언장 등 공증은 전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7 조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증 신청에 관한 상황을 공증 기관에 진실하게 설명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된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증처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 신청의 법적 의미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내용의 기록 보관을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9 조 법정절차에 의해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