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규범 판촉행위 잠행규정' 제 7 조, 상점, 쇼핑몰,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거래장소 제공자 (이하 거래장소 제공자) 통일조직장소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촉을 하는 경우, 판촉 규칙, 판촉 기간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한 조건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범 판촉 행위 잠행 규정" 제 13 조 경영자는 상 판매를 하기 전에 상 유형, 참여 조건, 참여 방법, 추첨 시간, 추첨 방법, 상금 금액 또는 상금, 상금, 상금 유형, 상금 또는 당첨 확률, 환상 시간, 환상 조건, 환상 방법 등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 현장 오픈형 복권 판매 행사 중 500 원이 넘는 환상 상황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