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호성 관할 (보호원칙과 안전원칙이라고도 함) 은 행위자의 국적과 행위에 관계없이 자국 또는 자국 시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가리킨다. 그것이 국익이나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한, 그 형법은 적용될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실제로 이 방면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 범인은 외국인이고 범죄 장소는 외국에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없거나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형사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이 없다면 그들의 관할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나 시민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의 목적은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해외 직원, 방문객, 유학생, 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보호 관할 원칙의 적용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1) 범죄지국의 법률이든 범죄지국의 법률은 범죄로 인정된다. (2) 국가 또는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위는 법정최저형이 3 년 이상 징역인 범죄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8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이 법은 적용할 수 있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