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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웃 관계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민법전 (202 1, 1, 1 년 10 월 발효) 은 부동산의 인접 소유자가 유리한 생산에 따라 2, 법률,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3.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한 소유자의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4. 부동산 소유주는 인접한 소유자가 교통 등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5.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짓고 수리하며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땅이나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토지 또는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6.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부동산 권리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고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토양오염물, 소음,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8. 부동산 권리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관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9.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물, 배수, 통행, 관로 등을 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