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나 채권자 또는 그 수탁자가 해당 재산으로 우선보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a) 채권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담보권익은 채권 수탁인의 이름으로 등록된다.
(2) 수탁자에게 제공된 보안 권리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3) 보증인은 채권자가 다른 사람과 위탁 관계가 있는 다른 상황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