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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자치구 문명행동촉진조례 위반, 법률법규에 법적 책임이 있든 없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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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첫째,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중화전통 미덕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문명행위를 지도하고 발양하며, 시민 사상 각오, 도덕 수준, 문명소양을 제고하고,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및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문명행위는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지향하여 사회주의 도덕을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지키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 진보를 반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문명행위 촉진은 도시 전략적 포지셔닝에 부합해야 하며, 특대 도시지배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에 적응하고, 문화영양, 과학기술 향상, 법치보장을 견지하고, 열정이 밝고 활달하며, 적극적으로 남을 돕는 시민의 우수한 자질을 발양하고, 새로운 시대 문명행위 선행구를 건설해야 한다.

제 4 조 문명행위 촉진 사업은 당 건설 선도를 견지하고, 인민 주체의 지위를 존중하고, 당위 통일지도, 정부조직 실시, 부문별 책임, 사회협동추진, 대중 참여 * * * 건설

제 5 조 문명행위 촉진은 법치와 덕치의 결합, 제창과 통치의 결합, 자율과 타법의 결합, 정부 주도와 사회지배의 결합, 상벌이 뚜렷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정신문명 건설위원회와 구 정신문명 건설위원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문명행위 촉진 업무를 담당한다.

정신문명건설위원회와 각 지구 정신문명건설위원회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 내 문명행위 촉진 사업의 조직, 조정,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는 문명행위 촉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문명행위와 경제사회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