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은 법률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과학활동과 인지성과의 총칭이다. 법학은 시스템 과학으로서 연구 대상에 대해 전방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즉, 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즉 법의 발생, 발전, 법칙을 고찰하고, 법에 대한 * * * 시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각종 법률 제도와 그 성격, 특성, 상호 관계를 비교 연구해야 한다. 법의 내면적 측면, 즉 법의 내면적 연계와 조정 메커니즘, 그리고 법의 외적 측면, 즉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연계, 차이, 상호 작용을 연구해야 한다. 법률 규범, 법률 관계, 법률 제도의 내용과 구조, 법률 관계의 요소, 법률의 실제 효력, 효과, 역할, 가치를 연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법률 관련 문제와 현상은 모두 법학 연구의 범위에 속한다. 법은 다른 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학은 다른 학과의 인지성과를 흡수하여 법률현상을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본질과 가치의 기초까지 파고들어 법률의 외적 측면 (예: 법률의 정치, 경제, 사회 방면) 과 객관적인 경향에 대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인지성과로 다른 학과의 발전과 새로운 학과의 출현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법률 현상에 관한 많은 문제들은 법학과 다른 학과 사이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문제로 법학과 다른 학과를 분리할 수 없게 한다. 법학과 다른 학과의 관계에서 법학과 철학, 정치, 경제, 역사의 관계가 특히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