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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주주주란 무엇입니까?
지주주주란 상장회사의 절대 다수 또는 상대 다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주주로 개인이나 회사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 헌장 지침 (간우 1997 16) 에 따르면' 지주주주' 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주주를 가리킨다.

첫째, 이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때, 절반 이상의 이사들을 선출할 수 있다.

둘째,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때, 그 사람은 회사의 의결권의 30% 이상을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셋째, 그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때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이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행동할 때 실제로는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간접 보유 형식

1, 부자손구조, 즉 모회사는 자회사 A 의 지분 80%, 자회사 A 는 자회사 B 의 지분 70%, 모회사는 자회사 B 의 지분 56% (80%×70%), 자회사 B 의 소수 지분은 44% 입니다

따라서 모회사는 자회사 a 를 통합 범위뿐 아니라 자회사 b 도 통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손회사가 합병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지주방식과 실제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모회사가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 보조 구조. 모회사는 다른 회사 (b)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자회사 (a) 를 통해 b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해 기업그룹 구조를 형성했다.

바이두 백과-간접 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