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교육법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법 행위이다. 교육법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의 조건은 교육법 규범에 규정된 교육법 사실의 존재이다. 교육법 사실은 교육법에 의해 규정되어 교육법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교육법에 규정된 것으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 교육법 사실은 교육법 사건과 교육법 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법 사건은 개인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고 일정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다. 홍수, 지진 등 자연사건으로 인한 학교 건물의 붕괴는 인간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전쟁 발발로 인한 학교 휴교 등 사회사건도 인간의 의지로 옮겨지지 않는다. 교육법행위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포함) 을 말한다. 합법적인 행위는 긍정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하고, 위법 행위는 부정적인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법적 행위는 법적 관계의 형성, 변경 및 소멸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법적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일종의 위법행위로, 교사가 학생의 교육권, 인신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하여, 법률규범으로 확인된 교사가 학생의 사제 법률 관계를 체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