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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경찰은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 경찰이라고 약칭한다. 인민경찰이 경찰무기를 사용하는 원칙은 법정원칙, 사용 요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원칙 최소 손실 원칙 위법 범죄 원칙을 제지하다. 법에 규정된 기타 원칙 등.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조례를 사용하는 제 4 조는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 7, 8, 9, 10, 1 1, 12,1;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과 무기 사용 조례" 제 4 조.

-응? 인민경찰이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과 무기 사용 조례" 제 5 조.

-응?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응?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찰과 무기 사용 조례" 제 6 조.

-응?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인민경찰은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기피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무관한 인원은 인민경찰의 지휘에 복종하여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