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조례를 사용하는 제 4 조는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 7, 8, 9, 10, 1 1, 12,1;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과 무기 사용 조례" 제 4 조.
-응? 인민경찰이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찰과 무기 사용 조례" 제 5 조.
-응?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응?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기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찰과 무기 사용 조례" 제 6 조.
-응?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인민경찰은 현장에 있는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기피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현장에 있는 무관한 인원은 인민경찰의 지휘에 복종하여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