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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란 무엇입니까?
고소, 원래 의도는 하소연, 항소, 신고였다. 기소장은 피해자가 관련 당국이나 대중에게 그 경위를 진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률이나 공개 제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불만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시민이 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적발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의 서면 자료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4 조 제 2 항은 "피해자는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거는 피해자 (자연인과 법인 포함) 가 공안 사법기관에 인신권, 재산권이 불법으로 침해된 사실, 범죄 용의자의 관련 상황을 적발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행위다.

공소와 형사 자소의 관계

기소장과 형사자소 모두 기소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차이가 있다.

(1) 신고기관이 다르다.

고소장의 고소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인 반면 형사자소의 고소기관은 인민법원일 수밖에 없다.

(2) 혐의의 범위가 다르다.

기소장은 모든 범죄 원인을 고발할 수 있고, 자소는 인민법원이 형법 규정에 따라 단지 통보해야 하는 경범죄 및 기타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범죄를 직접 접수한다고 고발한다 (자소 사건의 범위는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3) 불만의 주체가 다르다. 고소인은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자소를 제기한 자소자는 피해자와 그 가까운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