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청 조건
후보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대졸 졸업생.
2. 국가가 인정한 본과 학력을 가진 재직자.
3. 국가가 인정한 전문졸업증서를 2 년 이상 취득하여 (전문졸업에서 석사대학원생까지 그해 9 월) 전문과 동등한 학력을 달성하고, 학생 모집 단위가 본 단위 양성 목표에 따라 제기한 구체적인 업무요구에 부합하는 인원; 국가가 학력을 인정한 본과 졸업생과 성인 고교 졸업생은 본과 평생 동등한 학력으로 응시한다. 2009 년부터 법학 졸업생들이 법률 석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4. 자습에 참가하고 졸업증을 받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둘째, 법학 석사 (JM) 는 전문 학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1996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법률석사 전공학위는 국무원 학위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심의한' 전문학위 설정 승인 잠행 조치' 에 따라 설립됐다. 법학 석사 학위는 입법, 사법, 변호사, 공증, 재판, 검찰, 감찰 및 경제관리, 금융, 행정법 집행, 감찰 등 부서 및 업계를 위해 높은 수준의 법률 전문가 및 관리 인재를 양성하는 특정 법률 전공 배경을 가진 전문 학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