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대테러법
제 32 조
주요 목표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1)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훈련과 훈련을 실시한다.
(2) 테러 방지 작업 특별 경비 보장 제도를 수립하고, 방범 폐기 설비 시설을 배치하고 갱신한다.
(3) 관련 기관을 지정하거나 책임자를 실행하여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위험 평가 실시, 보안 위협 실시간 모니터링, 내부 보안 관리 개선
(5) 공안기관 및 관련 부서에 예방조치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중점 목표 관리 단위는 도시와 농촌 계획, 관련 기준 및 실제 수요에 따라 본 법 제 27 조에 규정된 기술 예방 및 물방설비 시설을 동시에 설계, 건설 및 운영해야 합니다.
중점 목표 관리 단위는 공공 안전 비디오 이미지 정보 시스템의 당직 모니터링, 정보 보존 및 사용, 운영 유지 관리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집한 비디오 이미지 정보 보존 기간은 9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 안전의 중점 목표 이외의 단위, 장소, 활동 및 시설은 관할 부서와 관리 기관이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