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정보보고란 상황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는 것, 특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검찰에 다른 사람의 반역죄나 중죄를 숨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법실천에서 불보죄가 형식상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한 은닉, 망명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은닉, 망명죄는 범죄인 줄 아는 사람에게 은신처, 재물을 제공하여 도망가거나 허위로 은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표현: 은닉, 망명죄는 범죄자들에게 은닉한 거처, 재물을 제공하고, 탈출이나 위증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돕고, 탈출한 범죄자임을 알면서도 사법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위의 차이: 은닉, 망명죄는 적극적이고, 사정을 알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범이다.
행위의 성격과 법적 결과는 다르다. 은닉, 망명죄는 범죄 행위이며, 은닉, 망명죄는 국가 사법기관의 형사제재를 받아야 한다. 사정을 알고 보고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범죄 행위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비판 교육을 해야 하며, 범죄 행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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