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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가 재발하면, 회사는 배상해야 합니까
만약 직원의 산업재해가 재발하면 회사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대우를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재발은 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기간에는 고용주가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8 조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30 조, 제 32 조, 제 33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3 조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