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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낙찰된 단가를 심사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 후 감사 결과가 계약 단가와 크게 다를 경우 불합리합니다. 이런 감사는 불가능하다. 중개기관에 의뢰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 고용주가 위탁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가격 평가의 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유력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중개기관에 책임을 맡길 수 있다. 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큰 실수는 없을 것이다. 시공미결일 수도 있고,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금액은 회계기준과 공사 계약의 측정방법에 따라 인식된 수익원가입니다. 공사 미완결, 미결제, 계약총액과의 차액으로 완료 정도로만 계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 감사법 시행 조례 제 28 조.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실시할 때, 감사기관은 감사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에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관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

감사법 제 31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에 예산이나 재정수지계획, 예산집행상황, 결산, 재무회계보고, 컴퓨터로 저장 및 처리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전자데이터 및 필요한 컴퓨터 기술문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상황,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 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은 거부, 연기 또는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 대상 단위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무 회계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