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감사법 시행 조례 제 28 조.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감사감독을 실시할 때, 감사기관은 감사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관에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관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
감사법 제 31 조: 감사기관은 감사기관에 예산이나 재정수지계획, 예산집행상황, 결산, 재무회계보고, 컴퓨터로 저장 및 처리한 재정수지, 재정수지 전자데이터 및 필요한 컴퓨터 기술문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상황, 사회감사기관이 발행한 감사 보고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사기관은 거부, 연기 또는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 대상 단위의 책임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재무 회계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