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코로나 전염병 민사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1)' 7 을 발간했다. 법에 따라 소송 기한을 연장하였다. 전염병 또는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로 인해 법률규정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소송 기한을 늦추고,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3 조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염병과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따라 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는 코로나 확진 환자, 코로나 의심 환자, 무증상 감염자, 밀접접촉자, 법정격리 기간 연장 신청 시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