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료함은 토지권리가 분명하고 분쟁이 없고, 땅에는 건물, 구조물 등 시설이 없고, 지하관 등 부속물이 없고, 시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철거 보상 배치가 완료되었으며, 부지가 평평해' 삼통 일평' 이나' 오통일평'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국유지 양도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토지 양도의 합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지상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존재로 인해 토지의 용도와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토지의 순유통은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낭비와 오염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55 조는 "양도와 기타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한 후에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유지 양도는 반드시 순지여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 규정이다. 양도 과정에서 토지권이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땅에는 건물, 구조물 등 시설이 없고, 지하에는 관선 등 부속물이 없고, 시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철거 보상 배치를 완료하고, 부지 평정을 완성하여' 삼통 일평' 이나' 오통일평' 의 계획 양도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토지 유통의 합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낭비와 오염을 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4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분양 등 유상 사용 방식을 통해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건설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비준되어 할당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a) 국가 기관 토지 및 군사 토지;
(2) 도시 인프라 및 공익사업지;
(3)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토지;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