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절차는 쌍방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제출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중재 절차: 1. 중재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차이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에 서명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중재정을 조직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중재위원회 중재인 명부에 각각 한 명의 중재인을 지정하고,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 한 명을 수석 중재원으로 지정하고, * * * 함께 중재정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중재 판정 부를 설립하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다. 중재정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판결은 중재 절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을 최종 판결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