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형법 제 259 조는 "군인인 줄 알고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을 이용하여 강압수단으로 현역 군인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본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
군혼을 파괴하는 것은 자신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역 군인과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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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는 기혼자 중 한 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우정을 초월하는 관계를 맺고, 혼외정사와 불충이라고도 한다. 영어는 Affair 라고 하는데, 라틴어의 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의미가 있다.
연구 분야에 따라 불륜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다르다. 사회학의 사전에서 불륜은 성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혼외 성행위의 일종이다. 만약' 사상적 또는 행동적 불충' 만 있고 실제적인 성접촉이 없다면, 정신적 불륜이라고 부를 수 있다. 법적으로 성관계는 혼외정사의 필수 요소로 여겨진다. 이런 성관계는 기혼자와 비배우자 사이의 자발적인 성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