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은 국가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총칭이다. 일반 행정법은 일반 행정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특별행정법은 특별행정관계를 조정하고 각 행정부의 행정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안전생산법은 주로 안전관리부의 관점에서 안전관리를 규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안전생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안전생산법' 은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권력과 시민, 법인이 관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생산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도 규정했다.
따라서 이 법은 본질적으로 행정법으로 분류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재산손실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민사조항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책임주체가 형법을 위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어 전체 법률의 전반적인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