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그 직원,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전체 시민이 자각적으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의 요구를 자신의 행동으로 바꾸어 법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법률 규범에 상응하여, 법을 준수하는 것은 권리 행사, 적극적인 의무 이행, 금지령 준수를 포함한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는 목적은 사회 생활에서 법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이 제정되었지만 사회생활에서 준수되고 집행될 수 없다면 입법의 목적을 잃고 법률의 권위와 존엄성을 잃게 될 것이다.
법을 준수하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고 심오하며 훨씬 풍부하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한 국가와 사회 주체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하는 활동과 상태를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