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가우체국은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검수 이의가 없는 후 검사자는 입고를 확인해야 한다. "본 기준은 택배 배달 후 접수를 명확히 한 후 수령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선서명 후 검사' 는 위법 조항에 속하며 소비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선서명 후 검사' 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권을 침해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권리"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라고 한다.
수취인은 소비자로서 서명하기 전에 검사를 요구하는데, 이는 서비스 내용 (속달 내용 포함) 과 택배사의 실제 품질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택배업계의' 선서명 후 검사' 의' 수칙' 은 소비자들에게 법에 따라 알 권리를 누리는 데 장애가 된다.
소비자는 택배 물품을 받을 때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지불 후 검품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가나 택배원은 먼저 검사를 하지 않고 서명을 거부한다. 화물이 파손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증거를 파악한 후 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호소하고 불만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