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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시대의 중국 법지도 사상의 진화 과정.
씨족 사회에서 씨족은 내부적으로 형성된 보편적인 구속력 있는 전통과 습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관리한다. 이때 아직 법률의 개념이 없다.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점차 격화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형법이 생겼다. 《여름서》는 "지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 고 말했다. 형벌을 신중히 사용하는 지도 사상이다. 상조는 군권 신권이라는 관념을 강화하여 천벌과 잔혹한 형벌 수단을 강조했다.

서주 시대에는 상조의 교훈을 받아들여 다시 한 번 신중형의 사상을 채택하였다. 주초 법률은 기본적으로 귀족의 손에 장악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외부에 선전하지 않는다.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 왕의 서약만 기록되어 있다. 주공도 예제를 실시하여 법률의 보충으로 삼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의는 서민보다 열등하지 않고, 형벌은 의사보다 열등하지 않다' 는 상황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민법은 점차 완벽해졌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법은 소수의 귀족들이 독점하고 숨긴 시대로 끝났다.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따라야 할 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성문법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유가는 이런 행위에 반대하지만, 역사의 조류는 이미 막을 수 없다.

이때 백가쟁명, 유가는' 예의를 국가로',' 덕형',' 예법 불량' 으로 인치한다고 주장한다. 법가는' 법 위본',' 형벌 대형',' 형무급' 의 법치를 주장한다. 두 사상의 접전은 중국 고대 법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에 기초하여, 견자는' 예의존중법' 즉 예의와 법이 병행하여 동시에 발전하자고 주장했다. 상양은 법을 바꾸고, 법을 법으로 바꾸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한다. 법가가 주장하는 법치는 진나라에서 시행되었고, 진나라는 강대국이 되어 결국 6 개국을 합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