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토지확권 후의 분쟁 처리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정부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인민정부를 피고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2.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개인,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4 조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 정부가 처리한다.
단위 간 분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초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토지 사용 현황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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