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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송과 베이컨은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육송과 베이컨은 비행기로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한국에 반입 금지 물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여행객이 면세로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주요 물품은 와인 2 병 (2 리터 이하) 입니다. 400 개의 담배와 50 개의 시가; 향수 2 온스. 임시 입국객은 휴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져오며, 이후 한국의 생활용품과 작업용품도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세관 당국은 여행객이 농산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다.

입국물 휴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음란물과 도서, 출판물,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 공익을 해치는 위조지폐, 위조증권 등. 총기, 화약 등 무기, 마약 등 유물, 무선 장비 (무선통신기, 수신기 등). ), 비즈니스 객체, 문화 유물.

문화재 출국 절차

문화재법에 따르면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물품은 출국 전에 예술품과 골동품 감정과에서 감정해야 한다. 감정 후 역사 문화에 대한 가치가 없는 물품은 출국할 수 있다.

격리

모든 동물과 동물 가공 제품에 대해 안전 검역을 해야 한다. 광견병 병력이 없는 애완동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병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완성할 수 있다. 광견병 병력이 있다면 10 ~ 40 일 검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모든 식물과 식물 가공 상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