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6 조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리인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 167 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