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법규에 따르면 폐액 생성 단위는 자신이 생산하는 유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주문을 실행하지 않고 유해 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체 폐기 이용 과정과 오염 물질 배출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해야 합니다.
2. 유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 및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기관에 보내야 한다.
3. 유해 폐기물 수집, 저장, 처분 및 활용에 종사하는 기타 기관은 관련 유해 폐기물 허가증을 처리하고 이전 명세서를 운영해야 합니다.
각 부서, 작업장의 위험한 화학 물질은 반드시 기업 유해 화학 물질 폐기물 처리 부서에 보내 통일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환경보호법 제 10 조,'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10 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2 조, 제 6 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생태환경부는 환경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폐기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책임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유해 화학 폐기물 처분, 유해 화학 폐기물 처분, 농약 폐액, 캐러마화 폐액, 유해 화학 폐기물 처분 및 기타 화학 폐액, 잔액 처분,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폐기 과정을 통해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유해 화학 폐기물을 저장, 처분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직업안전위생 및 환경보호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하며, 현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국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검수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