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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살인죄의 기소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사건의 소송 시효가 보통 20 년,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15 년 이하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 살인죄에 대한 형벌 기준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플러스 벌금이나 재산 몰수로 기소시효는 20 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87 조 기소 시효 규정, 다음 기한을 초과하는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