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은 우리 각자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다. 우리의 일은 노동이고, 집을 치우는 것은 노동이고, 요리하는 것도 노동이다. 하지만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노동 문제 때문에 회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는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본 기업 노동 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갈등을 격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