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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분실 신고에 관한 법률 및 규정
미성년자가 경찰과 연락이 끊긴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입건하여 신속하게 정찰을 전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8.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심사를 거쳐 관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입건하여 신속하게 수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1)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여성 실종 신고

(3) 만/KLOC-만 8 세 여성의 실종, 유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4) 방랑 구걸자가 유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유괴된 여성과 아동을 매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여성 유괴, 아동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상황.

9. 공안기관은 업무에서 범죄 용의자나 유괴된 여성, 어린이가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든 아니든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사를 거쳐,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0. 인민검찰원은 여성과 어린이 유괴 범죄 사건에 대한 입건 감독을 강화하여 사건이 반드시 성립되고 사건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