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동등한 민사 주체를 가진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으로,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민법의 범위는 민법의 범위보다 크다.
20 19 년 2 월 23 일, 19,' 완전판' 민법전 초안이 데뷔했다.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초안) 이 참석자 앞에 진열되어 심의를 요청했다.
민법전 초안과 민법통칙의' 결합' 은 1 년 동안 전국 입법 업무에서 눈부신 상징이 되었다.
제 18 차 중앙위원회 제 4 기 본회에서 민법전 편찬의 중대한 입법 임무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2 단계' 까지: 첫 번째 단계는 민법전 총칙을 반포하고, 두 번째 단계는 민법전 각 분편을 편찬하고, 민법전 입법의 길은 빠르고 안정적이다.
20 19 년 민법전 각 분편 초안은 분편과 밀집 심의를 진행했다. 명시적으로 고리 대출을 금지하고, 성희롱 방지에 관한 규정을 더욱 보완하고, 무효 혼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고공 추락물 책임 규칙을 보완하고 ...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호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새로운 시대의 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입법의 모든 부분이 사회생활규칙에 대한 최대 이해를 결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