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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의 전과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구속은 우리나라의 5 대 형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5 대 형벌에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포함되므로 이미 형벌을 선고하고 판결이 발효되면 전과가 있다. 즉,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과가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38 조 규제의 기한은 3 개월 이상 2 년 이하이다. 단속을 선고하고, 범죄 상황에 따라 범죄자들이 집행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및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금지령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9 조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3) 집행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보고한다. (4) 방문객 접수에 관한 행정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5)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집행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단속을 선고받은 범인은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집행이 만료되면 집행기관은 즉시 본인과 소재소 또는 거주지 인민에게 규제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

제 41 조 규제의 기한은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속, 구속 1 일을 징역 2 일로 줄였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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