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6 조에 따르면, 해외 기관, 조직, 개인이 실시한 것, 또는 국내 기관, 조직, 개인과 해외 기관, 조직, 개인이 결탁하여 실시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간첩 행위는 모두 법률에 의해 추궁되어야 한다.
제 7 조 국가 보호 지원, 반간첩 업무를 돕는 조직과 개인은 중대한 공헌을 한 인원에게 상을 준다.
확장 데이터:
시민 반간첩의 권리와 의무
반간첩법 제 20 조: 시민과 조직은 반간첩 업무에 편리나 기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반간첩 사업에 협조해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국가안전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안보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시민과 단체가 간첩 활동을 발견하면 제때에 국가안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조직에 보고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 조직은 즉시 국가안보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안전기관은 간첩활동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